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8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심판이 열릴 때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국가가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비용은 모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부담한다.
중앙해심원은 등록된 심판변론인 449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활동 실적을 평가해 변호사 49명, 해기사 13명, 전·현직 조사·심판관 32명, 관련학과 교수 4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해양사고 심판에서 해양사고 관련자를 위해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선임한 사선 심판변론인과 지위와 권한은 동일하다.
이경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운영을 통해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양사고 관련자가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