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미취학 섬 주민 아동은 여객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섬 주민 중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연령이 되지 않은 아동의 무상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와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복잡한 절차 없이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산매표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장발권, 무선발권, 인터넷 예약예매 등의 방법으로 승선권을 끊을 때 취학 의무 연령을 확인하면 운임 지원 여부가 전산 상으로 자동 결정돼 별다른 신청 없이 무상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은 전라남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스템 구축 등 전국 지자체의 섬 여행 지원사업을 뒷받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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