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항만 부대 비용 감면 규정이 1년간 연장됐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23일 연안해운기업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는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와 정박료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료,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를 70%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접안료와 정박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12월31일을 일몰 기한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안해운업계는 올 한 해 130억원 가량의 항만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 수송비 절감액, 산업 연관효과 등 각종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2474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임병규 이사장은 “해수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을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과 환경 규제 영향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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