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3일 이해충돌 없는 청정항만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행위 금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앞으로 4개 항만공사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북 제작, 켐페인 추진 등 협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항만공사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 없는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정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