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7:29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확대 요망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금년 제 1차 수출지원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등 각 관련단체들이 수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숱한 건의를 내놔 관심을 모았다. 우선 한국무역협회는 해외현지금융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9년 7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개별 지급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출신용을 제공토록 함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수입수요가 크게 일어나도 현지법인별 한도에 묶여 실질적으로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지기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급보증한도를 업계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한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또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확대해 줄 것도 요망했다.
BIS비율 유지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권에선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면서 DA는 위험여신으로 분류돼 매입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이로인해 무역업체들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DA거래를 LC거래등으로 전환해야 하나 이 경우 현지 바이어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작년 9월이후 DA방식의 수출거래가 현격히 감소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90년대이후 LC방식의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송금방식 및 DA방식의 거래가 증가했다. 이는 무역업체들의 현지법인 증가에 따른 본지사간 거래 및 오랜 거래에 따른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최소한 수출부문에 대해선 기업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이 높은 은행에 대한 우대 등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출환어음 매입실적 높은 은행 우대토록

종합상사의 수출입을 위주로 한 특수한 영업 패턴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200% 부채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수입상에 대한 신용공여 능력이 수주의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종합상사에 대해선 별도의 부채비율을 설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 등의 경우 국내 적용기준과 해외의 대표적 기준의 하나인 미 FDA기준 등과 차이가 남에 따라 내수업체가 수출로 적극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준수로 수출품이 반품처리 당하는 등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기준과 국내기준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별도 테이블로 작성, 업계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류관련 세율부담의 완화를 요망했다. 지난해 110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들어 1270원을 넘어섰다. 99년 시작된 고유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유, 등유, 중유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세제를 개편했다는 것이다.
환율급등과 고유가 지속 등 원가상승 압력을 국내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원유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할당관세의 적용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선 관세 분할납부 또는 감면용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첨부 폐지를 건의했다.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계류 등의 수입시에는 관세를 분할 납부토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50%감면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중소제조업체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세관에서도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세 분할납부 또는 감면을 위한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첨부 폐지를 요망했다.

중소기업, 관세 분할납부 절차 간소화 요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및 EU의 자동차통상마찰 제기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및 EU지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수출 물량의 68%를 차지했다. 이로인한 한국산 자동차 현지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2.7%, EU가 3.4%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0.4%에 불과해 미국과 EU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심한 교역불균형에 대해 불만고조와 함께 통상문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시장이 침체돼 우리업계로선 수출에 전력투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기둔화세 지속으로 GM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메이커는 생산감축, 공장폐쇄, 감원조치 등 고강도 구조조정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자동차단체 및 노조가 한국차에 대해 통상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 및 의회에 요청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 상·하원의 자동차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부시대통령에게 이번 3월초 개최되는 한·미정상회의에서 자동차 통상문제가 정식 논의돼야 한다는 서한을 행정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업게 및 협회차원에서 대응과 병행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U는 97년교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 한국, 일본자동차업계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업계는 2004년까지 165~170gr/km, 2009년까지 140gr/km로 감축해야 된다. 이와함께 EU는 폐차규정, 배출가스, 보행자친화형자동차 등 환경과 안전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업계의 대 EU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지역은 연간 50만대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최대시장중 하나로 향후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등 환경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이산화탄소 기준충족을 위해선 기술개발이 선결과제로서 우리업계의 현 기술수준을 감안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자금,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장벽으로 실현되기 이전의 정책개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선진국의 환경규제 조치에 대해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제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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