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 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관련 항만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20일 밝혔다.
항만사업장 출입자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착용하고, 특히 화물차주 등은 항만 사업장 내 하차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착용자는 항만 출입이 금지된다.
또 항만 내 화물트럭과 지게차 등 중장비는 철저한 속도 제한을 시행하여 에이프런 등 하역 작업장 내 10km/h와 통행구간은 30km/h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자는 일정기간 항만출입증 회수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항만관련 업·단체에 공문을 보내 “안전대책 발표일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경과돼, 10월5일 이후 항만 내 안전수칙이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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