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09:05

판례/ 침몰선을 인양해 고철로 팔면 절도죄로 처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7.12자에 이어>

1. 대상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2. 사건의 경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를 운영하면서 ① 2015. 2. 초순경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② 2015년 8월 말경 부산 태종대 해역에서 각 침몰된 선박을 찾아 인양한 후 고철 등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

3. 사건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① 피고인 1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는 영해및접속수역법(“영해법”)의 위반 ②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공유수면법”)의 위반 ③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선박 선체 및 선박에 선적돼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철판을 절취했다는 절도 ④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선체, 고철 등 화물을 운송해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했다는 해운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2)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① 영해법위반 ② 공유수면법위반 ③ 절도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② 공유수면법위반 부분에 대해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2 회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1만 상고했으나 ② 공유수면법위반 부분에 대해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④ 해운법위반 부분에 대해는 제1심과 원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4. 대법원 판결의 내용 

가. 영해법 위반관련 
(1) 영해법 제5조 제2항의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라고 함은 외국선박이 ① 영해를 횡단할 목적, ② 내수를 향해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할 목적, ③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할 목적을 위해 영해를 지나서 항행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선박이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해법을 위반할 수 있다.

(2) 영해법 제5조가 규정하는 무해통항의 원칙은 연안국이 영해에서 갖는 주권과 외국선박의 해양에 대한 통행권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범이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신고 제도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선박이 영해를 항행할 때 요구되는 무해통항의 원칙과는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달라, 외국선박이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해를 항행할 때에는 무해통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또한,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조사’는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파악하고 밝히기 위해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4) 외국선박의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주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데 연안국의 주권에는 자원개발권, 환경보호권, 과학조사권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무해통항의 요건으로서의 ‘무해성’에는 위와 같은 주권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5)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0호의 ‘어로(漁撈)’의 경우 그 자체로는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주권의 중요한 내용인 어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6) 다) UN 해양법협약 제21조 제1항 (g)호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영해에서의 조사활동은 실질적으로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외국선박이 영해에서의 조사활동을 통해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향후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하는 데 활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사활동 당시의 목적이 그렇지 않다고 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8)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무해통항원칙에 반해 영해법을 위반했다.

나. 해운법 위반관련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5. 평석
(1)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고, 침몰 선박을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이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주물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선박을 인양해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도죄 외에 영해법위반, 공유수면법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화물을 운송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행위의 계속성이나 지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렇게 볼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침몰된 선박을 인양해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절도죄 외에 다른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통상 선박이 침몰하게 되면, 선박소유자는 보험자로부터 전손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권은 보험자에게 귀속되므로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해 곧바로 무주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월호의 경우는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국가가 인양했는 바, 이러한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최근 중국어선들이 영해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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