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09:14

기고/ ‘수상레저 시대’를 맞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자세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34)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레저의 대세(大勢)는 수상레저.”

레저 문화는 국민소득에 따른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국민소득 3만달러 소득의 수준에서 레저의 패턴이 수상레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1만달러 시대에는 테니스를 즐기고, 2만달러 시대에는 골프를 즐기며, 3만달러 시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그 패턴이 바뀌는 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18명당 한 척, 스웨덴은 7명당 한 척, 프랑스는 68명당 한 척 꼴로 보트나 요트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이래 4년 째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요트 조종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양양의 해변에는 벌써부터 서퍼보드를 들고 있는 서퍼들이 서핑을 위해 줄을 지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수상레저산업에 불황이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해양레저협회(ICOMI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질 줄 알았던 수상레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단체 활동과 대면 만남이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의 레저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별적인 활동이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장비를 사용하고 소위 ‘힐링’이 되는 수상레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수상레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규제’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소관 주무관청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정비하는 입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필자는 2년에 걸쳐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을 분법(分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조항을 모두 검토하여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필자의 의견이 담긴 최종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이만희 국회위원은 2020. 12. 15. 수상레저안전법을 분법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1999년 제정된 이래 무려 22년 만에 최초로 분법을 앞두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이다. 필자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하나만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부분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수상레저기구 면허, 수상레저사업 부분도 분리하는 등 세분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분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수상레저 시대’를 맞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범자인 국민들이 보다 이해가 쉬운 법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은 하나의 법률 안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 사실 역시 분법의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분법의 필요성을 별론으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들의 수상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규제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국민의 수상레저를 즐길 자유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나 불편함을 표명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수상레저는 강이나 호수 내지 바다 위 등 일반적인 레저가 이루어지는 육지와는 다른 위험천만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 기고를 읽어보시는 독자 분들께 한 번쯤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를 즐기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전환해 볼 것을 제안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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