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30 09:03
국내해운대리점업, 마산등 심하게 완화
국내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 완화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
왔다.
한국지방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95년 10월 각 지방해운항만청별
국내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의 격차가 심하므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 30조
“1년간 취급대상 선박의 당해 항만 입항실적이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에 의거 당해 항만실정에 맞게 완화조치토록 지
시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각 항만별 입항선박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박척수
기존이 적정하였으나 등록기준 완화조치 결과는 형평성이 없는 행정으로서
특히 마산, 울산 지방해운항만청의 경우 그 등록기준이 너무 심하게 완화되
어 업계불만이 고조되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1월 26일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 정기총회에서 거론되었으
며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각 지방별 국내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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