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6:13
99 유통합리화자금 7백70억원 지원
금년부터 산업기반기금중 유통합리화자금의 취급기관이 중소기업청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된다.
유통합리화사업을 활발하게 촉진시키고저 이루어진 이번 조치로 대한상공회의소는 99유통합리화자금 7백70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된다.
7백70억원의 99유통합리화자금이 대한상의를 통해 지원된다.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취급하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은 금년부터 자금지원 촉진과 정부사업의 민간이양 차원에서 대한상의로 이관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부문은 유통정보화(50억원), 공동집배송단지건립(260억원), 물류표준화(170억원), 물류공동화(140억원), 집배송센터건립(100억원), 전문상가단지건립(50억원) 등 6개부문으로 융자금리는 연 7.5%,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동일인당 한도액은 지원부문별로 1억원에서 20억원까지이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3월3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각 지방상공회의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5월중에 확정된다.
■ 부문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도표참조)
■ 융자조건
·융자금리: 년 7.5%(1996년도 이후의 기존사업은 1999년도 1월1일부터 현행 8.5%에서 7.5%로 융자금리가 조정된다)
·융자기간: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범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총지원액의 40%이내)
■ 지원신청
·신청기간: 1999.2.22(월)∼3.31(수)
※단, 자금 비소진시 추가 접수 가능
·접수처: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각 지방상공회의소
※전문상가단지건립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도 접수 가능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서(또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2부
※단, 공동집배송단지건립, 집배송센터건립, 전문상가단지건립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2부 추가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실 물류사업팀
전화: 02)316-3458∼60
E-mail: 06668@kcci.or.kr, 07216@kcci.or.kr
인터넷주소: http://www.kcci.or.kr
중소기업청 유통개선과
전화: 042)481-4479
한편 금번 99유통합리화자금이 예년과 달라진 부분은 지원대상에 물류사업자가 신규로 포함된 점과 운전자금의 융자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 점. 또한 시설자금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운전자금이 사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이 개선된 점이다.
향후 3월말까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사업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및 타당성과 설치시설의 중요성, 생산성 향상도,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담보능력 등 실제대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심의과정에서 산업기반취약지역(공업집적도가 1미만인 지역: 충남북, 경북, 전남북, 강원, 제주)소재 기업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10%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기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 지역 소재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5%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또는 「자본재전략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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