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09:07

판례/ 사라진 2억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5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0499 손해배상
원고 A 서울 OOO
대표자 이사 OOO
피고 B 서울 OOO
대표이사 OOO
변론 종결 2015년 9월24일
판결 선고 2015년 10월22일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245,466원과 이에 대해 2014년 6월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평석 -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해상운송에 앞선 육상운송 구간에서 화물 절취사고가 있어났으나, 배상소송을 제때에 제기하지 못해 패소 당한 화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본건 사고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품 및 잡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탈리아 모 회사(메이커)로부터 향수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수입하는 향수의 운송 업무 등을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메이커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메이커에게 물품과 수량을 정해 청약하고, 메이커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매수계약을 체결해 왔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2014년 4월24일경 메이커와 향수가 포함된 1,664개의 패키지(무게 6,150.71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유로화 227,745.30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와 메이커 사이의 위 수입계약은 수출국 현지에서 공장인도조건 즉 EXW으로, 원고는 메이커 공장에서부터 위 제품을 운송해 와야 했다.

마. 원고는 이탈리아 소재 메이커 공장에서 국내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했고, 피고는 모회사격인 Panalpina S.p.A.(판알피나 에스피에이)에게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의뢰했고, Panalpina는 해상운송업체인 NYK Line Italy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으며, 위 NYK Line Italy가 위 공장에서부터 제노아항까지의 육상운송 구간에 관해 이탈리아 내 육상 운송업체인 트랜스포트 인터모달리 유로페이(Transport Intermodal Europei, TIE)에게 운송을 의뢰했다.

바. TIE는 2014년 5월12일경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트럭을 무장 강도에 의해 탈취 당하는 사고들 당해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분실됐고, 그 결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인도되지 못했다.

사. 그리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2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2015년 5월11일법원에 제기했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적용될 약관에는 “달리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프레이트 포워드는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됐어야 할 날 또는 물품 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본 규칙에 따라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소송은 이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문구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나아가 본건 소송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척기간 내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문구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에서 국내로 육상 및 해상 운송을 해야 하는 이 사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해 거래 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 돼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화물의 인도예정일은 2014년 6월15일이었고 이 사건 소는 늦어도 2015년 3월15일 무렵에는 제기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물의 인도예정 일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5년 5월11일에 제기됐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4. 결론을 대신해
화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고 소송을 각하 당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이 사건은 육상구간에서 발생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명한 점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아타(FIATA) 규칙에 따른 9개월의 단기 제척기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사고후 11개월 후에 제기된 이 건은 각하를 면할 수 없었다. 제척기간 도과 시점이 불명할 경우 가장 짧은 기간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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