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회장는 오는 7월3일 ‘제13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제물류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국제물류론(국제물류법규및협약 포함), 국제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4개 시험과목이고,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부 해당 과목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31일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시험시행의 상세한 시험공고의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교훈 협회장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이 증가해 올해 1조달러 클럽에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는 국제물류에 높은 관심과 무역 및 국제물류 정책을 갖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과제를 전담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 인력중 하나가 바로 국제물류사”라고 밝혔다.
또 ”국제물류사는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자격시험으로써 물류관리사,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자격증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기존 물류관련 자격시험과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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