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29 10:21
수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세청은 96년도부터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출품중 간이정액환급을 원하
는 품목에 대해선 수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작성하
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해당 수출품의 HS10단
위와 품명을 기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96년 1월 2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면 이를 적극 수용,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할 방침이다.
작년도까지는 관세청에서 환급전산자료에 의해 대상품목을 선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정할 때 중소기업이 직
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전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 및 수출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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