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7:24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해 미분양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분양이 완료되어 업체가 입주한 후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미분양 상태의 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21개소 1억6천5백6만9천㎡중 22.8%가 미분양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미분양 비율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미분양 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에 대한 문의 및 지정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선 입주업체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외국이?돛憫熾? 드으로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지정돼 운영중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물품의 장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며 수행하는 기능간의 물품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세구역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에 기본요건을 갖추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할 수 있다. 결격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자본금, 시설요건 등이 불필요하고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보수작업, 역외작업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되고 동일사업장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이 이동된다. 특허신청수수료 및 특허수수료 납부도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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