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수입통관 모의훈련을 살피고 있다. |
관세청이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해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련했으며, 백신 이동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점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착 즉시 국내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더욱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신고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한 번 최종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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