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5:55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법의 발효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규제강화와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호르몬 등 지구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계획을 마련,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일반직 공무원이 급변하는 국제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 다양한 의제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축적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외부전문가 활용도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전문관제도를 도입, 이들에게 해외주재관 파견이나 공무원 해외훈련 우선권을 주고 경력평정우대, 어학수당.직위수당 지급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적극 발굴, 각종 해양수산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전문가를 선발, 이들에게 국제회의 참가비와 연구비, 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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