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9870 손해배상(기)
원고 최OO 당진시 송악읍 OOO
피고 C 마리타임 엘엘씨(CELERITY MARITIME LLC) 버뮤다 해밀턴 OOO 대표자 OOO
변론종결 2019년 1월25일
판결선고 2019년 2월15일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75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30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평택항과 당진항에서 도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 인터링크셀러리티호를 선체 용선해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다.
이 사건 선박은 적하를 위해 2017년 11월28일 평택항에 입항한 후 2017년 11월29일 출항했다. 원고는 평택항을 출항하는 이 사건 선박 도선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선박에서 도선사 사다리를 타고 도선선으로 하선하던 중 2017년 11월29일 04:30 도선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해상상태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 세기가 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압박성 골절 및 극돌기간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3개월 간 도선사 업무 등을 하지 못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도선법 제25조 제1항은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와 이 사건 선박 선장 등은 원고가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60,756,10원 (일실수입 144,236,070원 + 치료비 6,520,440원 + 위자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와 그 직원들은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도선업무를 마치면서 자신의 안전한 하선을 위해 스스로 도선사 사다리가 놓이는 선박의 선측이 바람과 파도가 오는 반대방행에 위치하도록 침로를 260도로 정하고, 선박이 운항하는 가장 낮은 속력인 극미속 전진 엔진을 사용하도록 한 후 하선을 시작했고, 이 사건 선박 선장은 피고가 하선하는 동안 위 침로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는 당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고 또 제대로 정온수역이 형성되지 않아 원고가 도선사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하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더욱 감속하거나 정지해 리웨이를 더 주거나 본선을 더 변침하거나 과감하게 한 바퀴 돌려서라도 정온수역을 만들어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정해 놓은 최저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황천 상황에서 선박을 정지하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정해 놓은 침로가 적절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의 규모 및 평택항 도선구의 특성상 이 사건 선박을 360도 회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측의 어떠한 과실로 인해 제대로 정온수역이 형성되지 아니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황천 상황에서는 도선사 사다리 끝단이 해면보다 약 2.5미터 높이에 오도록 설치돼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선사 사다리고 해수면 또는 도선선에 닿도록 설치되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곧바로 도선선 사다리에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선사 사다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에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선선 사다리 높이는 도선선에 있는 원고측 직원과의 통신에 의해 최종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도선선 사다리가 해수면 또는 도선선에 닿도록 설치됐다고 하다라도 그로 인해 도선선 사다리의 안정성이 특별히 증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제대로 정온수역이 형성되지 않아 도선사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악전고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정온수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기본적으로 황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측에서 정온수역을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가능한 조치내용에 관해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그 밖에 당시 피고측이 원고의 하선을 위해 제공한 ACCOMMOODATON LADDER나 도선사 사다리에 어떤 구조적 잘못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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