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협렵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일 중소기업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 협력기업이 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협력기업은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연쇄 부도위험 차단, 경영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UPA 김성열 재무경영팀 팀장은 “국내 공사 협력기업들의 대금회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공적인 상생결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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