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21년 기타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를 할인하는 ‘월정료 선납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월정료 선납제’는 여수·광양항을 입출항 선박의 정박료와 접안료를 1년 선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총 톤수 150t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 또는 기타선 및 항내운항선과 연안여객선이 대상이다.
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여수‧광양항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함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정료 선납제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공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한춘 여수지사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중 약 270척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항만시설 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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