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YGPA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다. 감면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YGPA는 임대료 감면 기간 확대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YGPA는 지난 3월 올해 3∼8월까지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 10∼2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YGPA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이들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올해 임대료 감면 총액은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YGPA 김선종 운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 감면 연장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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