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17:26
(양산=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경남 양산시가 부산항과 연계돼 있는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해 컨테이너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13일 현행 지방세법상 컨테이너 취급 부두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컨테이너세를 내륙기지가 있는 지자체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경남도. 지역국회의원 통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산ICD가 교통혼잡과 도로파손. 공해 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시재정 확보나 지역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형편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와함께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입주업체의 본사 및 차고지 이전유도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대 96만여㎡에 14개업체가 입주해 이뤄진 양산ICD는 지난해 56만TEU를 처리했으나 시가 이곳에서 걷은 지방세수는 주민세 1천672만원 등 모두 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또 설치 당시 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현재 27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나마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해 부작용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현안인 교통체증. 용지난 등을 떠안은데 대한 보상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부과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돼 하반기에 부산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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