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운물류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결의문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물류 항만 등 국내 해양산업의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해 대량화주가 해운물류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과 3자물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속한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엔 해운기업 공동행위가 해운산업 특성과 해운법 취지에 따라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3자 전문물류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2자물류인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운영으로 3자물류인 해운과 항만물류기업들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 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운과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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