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운용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의 시행이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도 정박·접안선박에 대해 투묘·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 1시간 전까지 배출규제가 시행된다.
적용대상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해 4.3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장치의 운전상황을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 및 교환한 날짜, 시간, 위치 및 연료유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양을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지역 등의 대기절 개선을 위한 법령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린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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