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5:33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1월 8일자에 이어>

제5장 기타규정

제1목 우대 및 면세 규정
·제37조:
1. 외교상의 우대, 면세 특전이 있는 자의 수하물·운송수단, 외교상 대표기관의 운송수단. 기타 특별한 대상의 수하물·운송수단은 세관 검사를 면제 받는다.
2.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의 우대, 면세 특권을 가지는 자, 대표기관 및 기타 특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교행낭은 개장 및 세관검사를 면제 받는다.
·제39조:
외교 공관의 업무·생활용품, 베트남에 주재하는 국제기관의 업무·생활용품 및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의 우대제도는 정부가 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세관총국은 다음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1. 이 법 제37조 제1항에 언급된 수하물, 운송수단 속에 수출입 금지 물품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관 절차의 우대·면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는 그 물품들을 검사한다.
2. 외교행낭이 외교 관계에 관한 협약의 목적에 위배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2목 출입국, 통과, 베트남 항로를 이용하는 군사 목적의 운송수단
·제41조:
1. 출입국, 통과, 베트남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및 세관 검사·감시·통제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출입국 군사 운송수단이 민간인 승객, 화물,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 수속 및 세관의 검사·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3목 통과 및 베트남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 수하물, 우편소포, 우편물, 운송수단.
·제42조:
통과, 베트남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 수하물, 우편소포 및 운송수단은 처음 국경에 도착한 시점부터 실제로 출국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징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3조:
1. 베트남 항로를 통과하거나 이용하는 운송수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베트남 항로를 통과하거나 이용하는 시점부터 베트남 국경을 떠날 때까지로 한다.
2. 베트남 항로를 통과하거나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할 때, 세관원은 이 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권한이 있다. 관문 세관장급 이상은 이 법 제18조 및 제32조에 규정하는 권한이 있다.
3. 베트남 국경에 처음 들어올 때, 베트남 항로를 통과 또는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선장 또는 관리자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 감시를 받는 동안 완전한 화물 상태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임무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베트남 항로를 통과 또는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세관감시를 받는 기간 동안 일정을 변경하려면 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화물을 항구, 노상 보관 장소에 임시 보관시키려면 운송수단의 선장 또는 관리자는 감시 단속상 가장 가까운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목 임시 수출입 화물, 수하물
·제44조:
1. 임시 수출입 화물, 수하물은 세관의 허가와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재수입하지 않는 임시 수출입품, 재수출하지 않는 임시 수입물품 및 세관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은 임시 수출입 또는 기간 경과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제5목 표류, 유기 또는 수하인이 없는 수출입 화물 및 수하물
·제45조:
1. 해상, 국경 강상 또는 국경에 면한 지점 및 관문에서 표류, 유기된 수출입 화물, 수하물; 수하인이 없는 수출입 화물, 수하물을 발견한 때에는 인민위원회, 국경초소 또는 운송기관은 화물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동시에 세관절차를 수행할 가장 가까운 세관에 알려야 한다. 세관은 화주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고 만약 우편물, 우편소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출입 화물, 수하물의 화주는 세관절차를 필하고 비용을 청산한 후 자신의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3. 화주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아무런 답변없이 6개월을 경과하면 세관은 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한다.

제6장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및 베트남화의 불법거래 또는 불법운반에 대한 단속

·제46조:
1. 베트남 세관은 검사·감시·검색시 금지물품 거래 또는 베트남 국경을 불법으로 통과하는 물품, 외화 및 베트남화의 운송을 단속할 책임이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위반사항의 발견·예방·조사·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세관은 자신의 관할 외에 금지물품 단속 또는 베트남 국경을 불법으로 통과하는 물품, 외화, 베트남화의 운송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7조:
1. 세관 감시구역 내에서 수출입 화물, 수화물, 외화, 베트남화, 우편소포 우편물의 운송은 베트남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감시임무를 수행할 때에 세관원은 화주, 운송수단의 선장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만약 화물, 수하물, 운송수단 속에 불법적인 수출입 화물, 외화, 베트남화 및 물품을 은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 수사대장은 사람에 대한 수색을 결정하고 수색을 위하여 은닉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처리를 위하여 화물, 물품들을 일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상의 책임이 있다.
·제48조:
타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세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경초소군이 금지 물품 또는 불법으로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의 운송을 검색·발견·예방 및 단속할 책임이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위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위반사항 처리

·제49조:
금지물품, 불법으로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의 운송 또는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의 다른 규정의 위반행위를 고발, 발견 또는 단속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표류·유기 또는 화주가 없는 수출입 화물을 발견·보관하는데 공이 있는 자는 국가의 일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는다.
·제50조:
세관 절차, 세관 검사·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즉 금지물품 거래 또는 불법으로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외화·베트남화의 운송, 임무 수행중인 세관원에 대항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자 및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의 다른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 행정처벌을 받거나 또는 징계, 행정처벌을 받거나 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8장 최종 조항

·제51조:
이 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있다.
이 법에 반하는 이전의 제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계속>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Dongjin Venus 11/19 11/22 Dongjin
    Dongjin Venus 11/19 11/22 Dong Young
    Ty Incheon 11/19 11/22 Pan Con
  • BUSAN AUCKLAND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Etosha 11/20 12/15 CMA CGM Korea
    Msc Gayane 11/22 12/18 MSC Korea
    Hmm Gaon 11/23 12/23 Tongjin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pl Chongqing 11/22 12/15 CMA CGM Korea
    Seaspan Zambezi 11/26 12/19 CMA CGM Korea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pl Chongqing 11/22 12/15 CMA CGM Korea
    Seaspan Zambezi 11/26 12/19 CMA CGM Korea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ol Charisma 11/18 12/06 HMM
    Hmm Aquamarine 11/20 12/02 HMM
    Ym Moderation 11/22 12/05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