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됐다.
이번 발간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누리집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평가분류원 신현은 원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부담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ACVA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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