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석탄 팜유 등의 전략화물 수출을 자국선사에게 의무적으로 수송토록 하는 제도를 5월1일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선주협회(ASA)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2018년 4월26일부터 석탄 팜유 등의 수출업자는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해운회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상부령 ‘2017년 제82호’를 2017년 10월 발표했다.
연안해운을 자국선사에게만 맡기는 카보타지를 국제 간 전략화물 수송으로 확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25일 통상부령 ‘2018년 제48호’를 발표하고 시행 시기를 2020년 5월로 연기했다.
중소 해운사밖에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등의 수송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무역물류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유였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운업계에서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ASA는 나카시마 다카시 해운정책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자신들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선주협회(ECSA)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국제해운단체와 많은 외국 정부가 이 규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들여오고 있는 일본은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게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석탄 조달 지역이다. 2018년 인도네시아로부터 2887만t의 석탄을 수입했다. 해상수송은 대부분 일본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제도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장관 차원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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