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내항선박 도입관세 곧 폐지 전망 ]

해운조합측 밝혀, 내항업계 최근 숨통 트여

내항업계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세의 일시납부제가 5년분할로
개선되었고 선박도입시 선가의 2.5% 관세 부과도 곧 개선될 전망이다.
물류비의 절감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오염도 낮추기 위해
선 화물의 해송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내항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

내항업계가 최근 정부측의 지원정책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
내항선박도입관세가 최근 일시납부에서 외항선과 같이 5년분할납부로 개선
되는가 하면 곧 선박도입관세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운조합의 최규영이사장은 앞으로 물류흐름을 급격히 향상시키기 위해
선 내항업계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선박도
입관세 폐지문제도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어 빠른시
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경원측서 긍정 답변

해운산업육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우선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보다
유리한 관세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선박과
BBC 선박의 관세(2.5%)를 무세적용해줄 것을 한국해운조합측은 건의했었다
.
국취부나용선의 경우 금융자금만 외국에 의존할 뿐 여타는 국내자금에 의한
건조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항과 외항간의 세제차별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같이 개선될 경우 대량화물의 해송전환이 촉진되어 결국 국내 타산업의
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있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를 이용해 운송되던 화물
이 해송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해운업계의 부담경감도 지적하고 있다.
선원비의 증가,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제장비 확보에 따른 비용증가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해운업체의 당면 문제점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항과 외항의 세제상의 차별폐지를 통해 내항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
고 노후선박 및 소형선박의 현대화와 대형화 추진이 기대되며 지속적인 내
항해운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내항선박의 노후화, 영세화로 내항해운
산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1년이상 노후선박이 605척, 35%에 이르고 있으며 자본금 3억미만업체도 69
6개업체, 91%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내항선의 경우 외항선에 비해 관세등
차별적용으로 상대적 낙후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해운업의 당기순익 대비 선박관세액은 영세한 내항업체로선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89년 3.16%에서 90년에는 45.03% 그리고 91년에는 11.04%를 기록했다.
타산업의 경우 관세는 국내소비 억제와 국내산업 보호육성의 효과가 기대되
나 선박의 경우 물류비 증가의 요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산업에 비해 국가경제 기여도가 많은 해상운송사업이 세제측면에서 불
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분석이다.

내항선박 수입관세 극히 미미


해송전환의 중요성이 점증함에도 내항해운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측은 내항해운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가중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통체증비용 GNP의 1%초
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 손
실이 년간 6조2천억원에 달해 한계점에 도달한 육로수송을 하루속히 해송으
로 전환해야 하고 이의 역할을 내항업자들이 한다는 것이다.
장거리 대량화물 수송은 철도수송한계에 따라 해상수송의존이 불가피하고
내항해운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해송분담율이 점증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비
교시 선박과 트럭간 차이 15 대 1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항해운이 발전하여 육로수송이 해송으로 많이 전환될 경우 대기오염감소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해상을 항해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남북물자교류 활성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운송시설 낙후 및 남북철도망 복구 장기간 소요등으로 해상운송편을
이용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선박도입관세 부과 현황을 보면 선박도입시 선가의 2.5%관세를 부과하
고 내항과 외항 차별화로 내항해운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적취득조건
부나용선(BBC HP)경우는 선가지불 완료(통상 12~13년)후에 소유권을 취득하
나 관세는 선박인도시 부과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 무관세하고 있다.
93년도 관세수입 2조8천8백59억원중 내항선박 수입관세는 12억으로 0.04%에
불과하여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93년도 내항선 확보 45척중 34척(73%)이 국내에서 건조한 것이고 선박관세
를 통한 국내조선산업 육성논리는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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