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장관은 협조서한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선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MLC에선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 교대가 가능한 인접 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확산)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도 어려워지고 있다.
MLC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약 96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도 2014년 1월9일 비준하고 1년 후 발효했다.
해수부는 서한 발송 이후 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호소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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