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외국인 선원을 자국 선박에 태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중 하나인 선장 실무 능력 확인 대상국에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선원 활용이 촉진돼 자국 해운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을 체결한 국가의 선원에 한해 자국 외항선 승선을 허용하는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STCW 체결국의 해기 면허를 보유한 외국인 선원은 해기 감독관의 승인시험에 합격하거나 선장으로부터 실무능력을 확인을 받으면 국토교통성 장관으로부터 일본 국적선 승선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2개국이 선장 실무능력 확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전체 국가는 9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었다.
2018년 한 해 일본국적선 승선 승인을 받은 외국인 선원 중 43%가 승인시험, 42%가 선장 실무능력 확인제도를 이용했다.
지난해 3월까지 해기면허 승인 건수는 총 1만1838건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8058건이 필리핀이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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