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7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대상품목은 조기, 명태, 도라지, 땅콩 등으로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 및 관련 장부 미보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 후 5일 이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행위와 위반 차수에 따라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기간에는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하여 영세업체가 신고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성실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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