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국제성 범죄ㆍ외사 사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산해경은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을 차단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제성 범죄·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확산 방지 등을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도·소매상의 수입금지품 보관·판매행위 ▲일본 수입 수산물의 범법사항 ▲내·외국인의 테러위협과 범죄 등이다.
단속 기간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유사의약품 및 동ㆍ식물 불법반입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을 찾아 선장과 선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착취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펼쳐 사회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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