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인 카자흐스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EU, 7월 한국과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는 EU도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 심사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아울러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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