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일본에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 EU, 7월 한국과 중국, 지난달 15일에는 카자흐스탄, 2일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조선업계는 일본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조선업계가 저가 수주와 공정경쟁 왜곡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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