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은 6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조합 교육장에서 인도 해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인도 대표 해상 법률사무소인 보즈앤드미트라(Bose & Mitra & Co) 소속 변호사가 나와 인도 법 체계, 인도 해상법과 중재법 설명, 운임·용선료 미납으로 인한 화물 유치권 행사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1933년 설립된 보즈앤드미트라는 영국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리걸500에 해운 분야 상위권 로펌으로 올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의 인도 기항 증가 추세에 따라 인도의 법체계와 해상 관련 법제에 관한 국내 해운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선사에서 운항 보험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보상팀(조수연 변호사, ☎ 02-3701-6819)에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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