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월10~11일 양일에 걸쳐 본관 대강당에서 인천항 소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실무책임자를 비롯 수출입물류 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항 인근에는 관세법 등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보세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세관은 인천항 보세창고의 안전한 운영과 법규준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은 보세창고 간 공정한 경쟁과 법규준수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세구역 가설건축물 내 일반물품 보관 불허 등 운영상 제한 사항과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등 출입자·반출입화물의 적정관리 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종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서식’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처벌·과태료 규정도 안내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금년에는 LCL(소량화물) 집중 검사뿐만 아니라, 포워더를 비롯한 보세구역 주변인 관리도 강화해 인천항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준법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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