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위상제고 및 종사자 격려 등을 위해 매년 11월1일 진행하는 ‘물류의 날’이 올해로 27회를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제27회 물류의 날을 맞아 국가경제 및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물류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상규모는 약 63명으로, 정부포상은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총리표창 5명 등이며, 장관표창은 50명이다. 추천기준은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일반기준은 상훈법령 및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부합한 자다. 포상부문별 기준을 놓고 보면,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하며,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1년 이상일 경우 수여할 수 있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이상, 표창은 3년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다.
그 외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재직 공무원 등은 배제된다.
정부포상 제출 서류는 오는 26일까지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지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받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27회 물류의날은 11월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협회·단체장 및 물류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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