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中小企業 육성책과 해운·항만업계 입장 ]

政府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無色케하는 상황들이 해운항만업계에 일고 있
다. 영세업종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리점업체와 해상운송주선업체들이 중소
기업 업종으로 통상산업부로 부터 지정을 받고서도 제조업체와 같이 稅制혜
택등 이렇다할 중소기업으로서의 헤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하물며 최
근에는 曳船업체에 까지 한국가스공사측이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어 해운·
항만업계가 문제해결의 解法을 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선박대리점업계는 중소기업자범위를 20명이하에서 50인이하로 줄이는데 성
공,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에 지정되기는 했으나 중소기업 제조업 업종이
누리는 혜택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고 다소 나을 것이라고 예했던 해상운송
주선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선박대리점업의 경우 외국선사
대리점을 맡으면서 外貨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무역에 크게 기여한 功勞를
인정한다고 할 때 비록 중소기업 서비스업종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제조
업에 못지않는 국가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관계당국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경우는 선박대리점보다 유리한 운수업종으로 포함돼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역시 세제혜택등 당초 예상했던 분야에서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당장 헤택을 볼 수 있는 부문은 영업접대비로
해상운송주선업체들은 현행 연간 6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접대비가 늘
어나는 등 세제상 혜택과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
로 예상했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각도로 기업의 성
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운업계는 국세청으로 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해운항만업계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상
태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가장 큰공헌을 하면서도 정부의 혜택범위
에서 멀리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된 해운관련업체들로서는 사실
서럽기만 하다.
더욱이 이제는 해운항만업계의 개방화와 자율화의 틈새를 이용해 통상산업
부 산하의 국가기관업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중소업체들이 운영하는 예선업분
야를 기웃거리고 있고 이제는 별도법인까지 만들어 예선업 진출을 실체화하
고 있어 해운항만업계가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24개 예선업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이 590억원정도이며 이것도 일부
항만에서 흑자를 보았을 뿐 여타항만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더구
나 국가기관이라할 수있는 海運産業硏究院의 해운산업공단이 예선업 매출액
의 큰 비중을 차지, 일반 업체들의 영세성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인데 웬말인지 가스공사까지 인천항 예선업에 참여하겠다고 만반의 준
비를 다한 상태여서 예선업계는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개방화와 자율화가 해운항만업계를 엄습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대형업체나 외
국유수업체들이 국내 해운항만분야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항만관련업 특히 예선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과거 국내 유수 대그룹들이 진출하려는 것도 법적으로 저지
해 왔고 예선협회측은 이번 가스공사건에 대해 초강경자세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예선업의 진출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저의를 깔
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자율화, 개방화시대가 완전 도래했다고 해도 대기업이 진출할 업종
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이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못박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衆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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