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시험운항 지침이 처음으로 정리됐다.
5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 101차 회의(MSC 101)에서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해국제해운협의회(BIMCO) 등 6개국 1개 단체에서 공동 제안한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 임시 지침을 승인했다.
임시지침은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 시 승선 또는 원격으로 선박을 조종하는 인력뿐 아니라 운항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의 해킹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운항 결과는 국가 간 공유를 목적으로 영업기밀사항을 제외하고 IMO에 보고토록 했다.
IMO는 올해 9월 실무자회의를 열어 자율운항선박 항행에 관련되는 IMO 규칙들을 검토해 개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규정한 인화점 기준(60도 이상)에 미달하는 연료가 공급된 게 확인됐을 때 IMO에 이를 통보하고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임시조치도 채택됐다.
내년 1월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판매되는 저유황유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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