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組合員·준조합원 구분 사유등 쟁점사항 지적 ]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 국회 소위 심사거쳐

국회에 상정된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소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
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회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
한 사유, 정부의 조합 해산명령권등이다.

국회에 상정된 한국해운조합법개정안이 지난 14, 15양일간 국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17일에는 소위심사가 있었다.
국회심사에서 주요쟁점사항은 회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한 사유
및 정부의 조합 해산명령권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조합 해산명령권도 주목

한국해운조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합의 회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
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아울러 정부보조(지원)이외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폐지 및 업무범위에 해운관련정보의 제공과 복리후생사업 추가등을 들수 있
다. 한국해운조합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합원의 복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컴퓨터 운용에 관한 서비스
사업, 복리후생사업등을 조합의 사업에 추가하는 것이다.
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해선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경우
에만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정부물자수
송을 위한 배선,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任免과 규약 및 업무규정의 규정,
개정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폐지하는 등 조합에 대한 감독을 완화
해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함께 해운업자중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준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준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
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지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
하도록 하고 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인
사업자금의 起債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부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변경 또
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법중 개정법률안은 제6조 사업조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
정,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주선, 조합
원의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선박직원의 교육 및 훈련등을 행
하도록 하고 있다.

총톤수 5톤이상 기관선박 운항업자

제8조 조직조항에선 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해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수 있으며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동법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준조합원 조항인 제 15조 2항은 준조합원은 기관을 장치한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운법에 의해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그리고 기타 해운항만청이 지
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경비 및 賦課金
과 分擔金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조항에선 정관의 변경, 경비·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조합의 제명,
임원의 선출 해임, 조합의 해산, 결산보고서,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9조 협의회의 구성·운영조항에선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
의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39조 감독조항에선 해운항만청장은 조합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해운항만청장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
의 정지를 명할 수 이으며 해운항만청장은 또한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
간을 정해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규정을 새로
이 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NOVOROSSIYS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ao Hai Ji Yun 11/01 12/26 Always Blue Sea & Air
    Express Athens 11/01 01/02 Always Blue Sea & Air
    Gsl Christen 11/08 12/28 KWANHAE SHIPPI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Samoa Chief 11/16 12/13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Samoa Chief 11/16 12/13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Ym Together 11/02 11/14 HMM
    Ym Uniform 11/04 11/21 HMM
    Msc Apollo 11/05 11/17 MSC Korea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Innovation 10/28 11/22 CMA CGM Korea
    Maria H 10/31 11/25 MSC Korea
    Apl Charleston 11/04 11/29 CMA CGM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