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3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울산 지역을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국적선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23%인 부선 3척, 유조선 1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웃도는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을 경유 0.05%, A중유 2%, B중유 3%, C중유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은 더욱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박 연료유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