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2019년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원료&CTS부두, 제품·로로·고철부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낙포부두, 중흥부두, 율촌일반부두, 석유화학부두, 여수국제여객부두, 낙포석탄부두, 여수하이스코부두 등 14개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한다고 15일 고시하였다.
올해 요율은 ▲선박보안료 3원/t ▲여객보안료 출항여객 120원/1인 ▲화물보안료 액체화물 5원/10배럴 ▲컨테이너화물 86원/TEU ▲일반화물 4원/t 등이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시기는 2019년 6월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여수·광양항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다.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오일허브코리아로부터 4월30일까지 신청받은 요율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요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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