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자에 이어>
4. 선하증권약관
가. 표준 선하증권양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선하증권약관(B/L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선하증권양식으로는 Congenbill 2007, Conlinebill 2000(Bimco B/L) 등이 있으며, 복합운송에 널리 사용되는 B/L약관으로는 FIATA(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협회연맹) B/L약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가 위 약관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한 KIFFA B/L약관이 있다.
나. 선하증권약관의 종류와 내용
해운실무상 선하증권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여러 약관이 기재되는 바, 이러한 약관은 선하증권 전면에 기재되는 전면약관과 이면에 기재되는 이면약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선하증권약관은 선하증권 양식에 인쇄돼 있는 일반약관과 선하증권의 여백부분에 수기, 타이핑, 고무인 등으로 기재되는 특별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특별약관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하증권약관으로는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 순환보상약관(Circular Indemnity Clause),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통지약관, 제소기간약관,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뉴제이슨약관(New Jason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준거법약관, 관할약관, 중재약관 등이 논의된다.
다. 복합운송 선하증권약관
복합운송 B/L약관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Paramount Clauses(지상약관)
These conditions shall only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이 조건들은 이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의 강행적인 조항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2)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s Liability(운송인의 책임의 제한)
When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ccurred during one particular stage of the multimodal transport, in respect of which an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andatory national law would have provided another limit of liability if a separate contract of carriage had been made for that particular stage of transport, then the limit of the Freight Forwarder’s liabilty for such loss or damage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such convention or mandatory national law(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복합운송 중 특정구간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특정 구간의 운송을 위한 별개의 운송계약이 체결됐더라면 그에 적용가능한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이 다른 책임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는 그 국제조약이나 강행적인 국내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3) Time bar(제소기간)
The Freight Forwarder shall,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be discharged of all liability under these conditions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9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or the date when in accordance with clause 6.4 failure to deliver the goods would give the consignee the right to treat the goods as lost(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물품을 인도한 날, 물품이 인도됐어야 할 날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복합운송인은 이 약관에 따른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4)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관할 및 준거법)
Actions against the Freight Forwarder may be instituted only in the place where the Freight Forwarder has his place of business as stated on the reverse of this FBL and shall be decid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at place of business is situated(복합운송인에 대한 소송은 이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표면에 명시하고 있는 복합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제기돼야 하고, 그 소송은 그 영업소 소재지의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라.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선하증권약관은 그것이 선하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약관의 효력 및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선하증권의 종류, 성질, 효력,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사례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선하증권약관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선하증권약관에 관한 법률문제
가. 면책약관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두는 경우 동 약관이 최고손해배상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3년 3월22일 82다카1533전원합의체판결에서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당사자사이에 위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그 면책약관의 효력은 당연히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약해석 및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합목적적 해석에도 부합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한편, 면책약관 특히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그 책임한도액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790조에 저촉돼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1995년 4월25일 94다47919판결외 다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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