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외국적 선사에 부과되는 현지·도착지 비용을 조절하고 항만적체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JAO)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적 선사와 물류업체는 수입자가 공컨테이너를 반납한 후 컨테이너 보증금 반환을 요청받게 되고, 컨테이너가 야적장 및 터미널에 반납되고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외국적 선사의 항만 지체료는 필리핀 관세청이 결정한다.
항만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선사나 포워더는 지정된 컨테이너 야적장 공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트럭 배차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를 받지 않는다면 반납·연장 비용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컨테이너 선적 스케줄의 개선을 위해 선사들은 트럭업체, 통관업체,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반납 거절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적 선사는 선적할 공컨테이너에 비례하는 수의 컨테이너를 하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필리핀 관세청은 언급했다. 이를 위해 빠른 업무 진행과 야적장 혼잡을 줄여 추가적으로 공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선사들의 야적장 보관 상황과 공컨테이너 재수출방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관세청은 "마닐라 남항, 북항의 관세청 사무소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합치는 것에 대해 연구하는 중"이라며 "선박이 어느 항만이든 공간이 있으면 정박이 가능해 선박 스케줄의 지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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