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조선기자재업체를 상대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합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들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지역 소재 조선업체들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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