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수산업계와 선원노조 해양계 교육기관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존속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선주협회 해기사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목포해양대, 인천·부산해사고등학교 등 11곳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대와 해사고 재학생까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며 “만약 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해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국적선박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시 국적선 징발도 안된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인 데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할 때 어떤 특혜도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논의는 안보적‧산업적 차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은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해 전쟁 등 유사시에 병참업무를 수행하는 상선대 제4군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해양대 송재욱 해사대학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느 군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참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이 필수적”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을 폐지 또는 감축하려고 한다면 해양수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일념으로 합심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김정식 사관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우리의 바다를 지켜준다”며 “국가와 해운 인재들의 미래를 위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우수한 해기사들의 인적 기반 자원을 해친다는 문제를 넘어 해기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국가필수 해운요원으로서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 채택
대회에 참가한 해양수산단체와 학교는 이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안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또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대 규모와 한국인 선원 일자리 확보 등을 고려해 연간 1000명 수준인 승선근무예비역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해 해양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개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 방침에 반발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달 13일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여는 한편 5일 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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