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물동량 하락과 항만근로자 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지난해보다 2.2% 인상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0시를 기점으로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2.2%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하역료는 항운노조원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지난 2년간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는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고려해 낮은 인상률을 수용했다. 인상룔은 2017년엔 1.5%, 지난해엔 2.2%였다.
올해는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근로자 임금 역시 0.8% 하락한 게 감안돼 하역료를 2.2% 인상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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