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9일부터 현재 시간 제약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야간검역제도가 22시까지로 축소된다.
검역법 제11조 제1항에 검역 시각은 일출시각부터 일몰시각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시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야간검역을 확대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야간검역을 신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야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울산검역소는 현재 시행 중인 야간검역제도는 현행법 미준수에 해당하며, 일몰 이후 야간 및 공휴일 검역업무에서 비롯되는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야간검역 시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국립울산검역소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세관, 울산항선사협회,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22시 이전에 접안한 선박에 한해 야간검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현행법 검역 시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