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09:07

논단/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party)의 법적 성질, 효력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정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Ⅰ. 총설

1. 의의, 법적 성질 및 종류

가. 의의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party )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827조 제1항)

나. 법적성질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by Sea,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은 선박을 사용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용선계약(Charterparty; “CP”)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항해용선계약은 그 실질이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 다른 용선계약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종류

항해용선계약은 어느 항과 어느 항 사이의 운송행위만을 실행하는 계약이므로 약정기간동안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용익권을 가지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되며, 운송에 제공되는 선복이 선박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전부 용선계약과 일부 용선계약으로, 용선료 계산방법에 따라 선박용선계약 또는 총액용선계약(lump sum charter)과 일일용선계약(daily charter)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를 단위로 운송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장기운송계약도 항해용선계약에 준하는 기간용선계약으로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상 항해용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27조 제3항). 항해용선계약의 표준계약서로는 GENCON 계약이 있다.

2. 상법규정과 준거법

가. 상법규정

(1) 상법의 체제
종전 상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을 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으로 나누고, 물건운송계약을 다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과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했으나, 현행 상법은 체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해상편 제2장에 운송과 용선이라는 표제 아래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의 순서로 채제를 정리하고 선박임대차라는 용어 대신 선체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2) 항해용선에 관한 상법규정
제3절 항해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8조(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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