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관세행정 제도가 달라진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기업의 자체평가 기준 간소화부터 시작해 연안여객선 석유류 간접세 면제기한 연장, 국내 복귀기업 관세 감면 확대 등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AEO 기업의 정기 자체평가 간소화
AEO 자체 평가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 462개였던 평가 기준이 121개로 대폭 줄어들고, 그동안 모두 제출해야만 했던 증빙서류를 필요시에만 낸다는 게 이번 간소화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AEO 기업의 사후관리비용을 연간 39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기한 연장
농업·임업·어업용과 연안여객선에 사용되는 석유의 간접세 면제 기한도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농·임·어업용 석유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안여객선용 석유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해 간접세를 면제한다. 이번 연장을 통해 농어민의 영농(營農)·영어(營漁) 비용 경감과 도서민의 해상교통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무담보를 적용해 왔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무담보원칙 도입을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 제공에 소요되는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국내 복귀기업 관세 감면 확대
올해부터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된다. 국내로 유턴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고 기존에 제외됐던 대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국내복귀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금액과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 기업의 회생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 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 생략이 가능하다.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 처분이 진행되면 수입물품, 부동산 등이 압류돼 기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예제도 근거가 마련돼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도 더욱 확대돼 수출기업 물류지원 및 일자리·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기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인 ▲근접 장소 ▲동일 기업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 등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하거나 근접거리(15km)에서 동일기업체가 공장을 증설한다는 요건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행일 : 2018년 12월 24일
종합보세구역 장기체화물품 매각처리 비용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됐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 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화주 부도 등에 따른 장기 보관화물 등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다. 장기 체화화물 처리절차가 마련되며 종합보세구역 내 물류 흐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 간소화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도 완화된다.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등이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사업장에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시행일 : 2019년 2월 예정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외국 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도 신설돼 관세 행정 예측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조사의 대상을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해 수출 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 무역선 출항 허가, 항외 하역·환적 허가, 선용품 하역·환적 허가 등 11개 허가사항 업무에 대해 세관장은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면제기한 연장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해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한다. 항공기업 중 중견·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