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은 연료·담배·주류 등 제품에 대해 세금혁신법 및 죄악세법에 기초한 세율을 지난 1월4일부터 전자-모바일(E2M) 관세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 및 통관 관계자들에게 소비세 개편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지난 1월1일부터 자연연료, 광물, 국내산 및 수입산 석탄과 석유코크스에 t당 100페소가 부과됐다. 윤활유, 고압진공증류, 향추출물 등 정제된 광물류와 엔진연료군의 경우 9페소가 적용되며, 첨가물의 석유 포함 여부에 따라 리터, 크기, 무게별로 나눠 적용한다.
국내산, 수입용, 재활용 연료군과 휘발유(무연 프리미엄 휘발유 포함) 또한 같은 가격을 징수하고 있다. 디젤 및 이와 유사한 출력의 연료군은 4.5페소가 부과된다. 가정용LPG에는 2페소가 부과되지만, 엔진용 LPG는 4.5페소가 적용된다. 단,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LPG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필리핀 관세청 측은 “지난해 주류, 담배 소비세는 4% 인상했으며, 연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증가분에 대해 모든 연료 수입업자는 신규 세율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역 관세장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료 밀수입을 감시해야 하고 특히 국경 주변의 세심한 감시를 통해 연료 밀수입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서 해당 품목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변경된 필리핀 관세청 규정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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